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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0년동안 아니 그 이상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생업으로 알고 열심히 배워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건강 유지 및 질병 치료술로서의 안마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업이면서 장애를 입게 된 때부터 재활의 희망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안마사 자격을 주는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옳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마업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권인 것입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싶어 여러 회사에 지원하였으나 '신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쓴잔을 마신 일이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여러 선진국들도 복권 판매업, 자판기 운영권 등을 장애인에게 주어 생업으로 삼게 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세금 매며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가시면 금번 '안마사' 규정 위헌 판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안마사 규정 위헌결정 어떻게 생각?
http://agora.media.daum.net/repldebate/view.do?kind=repldebate&boardNo=330&searchKey=&searchValue=&pageNo=1
시각장애학생들이 살려 달라고 합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730&cateNo=244&boardNo=15730
가슴찡한 시각장애우의 탄원서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55&cateNo=241&boardNo=15855
아래는 제가 있는 학교 학생회에서 호소하는 글입니다. 당장 이들은 3년간 공부하였으나 금번 위헌 판결로 인해 자격 인정 조차 받지 못할 상태에 놓였습니다. 읽어봐주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호소문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25일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수단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어 오던 안마사 자격 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기만한 채 법 문구에만 의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비록 기본법의 직업평등권과 위배된다고는 하지만, 안마업 외에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이 없는 현실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빼앗는 이번 판결은 저희 시각장애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애는 누구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 암흑과 좌절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 재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안마업에 종사하는 재활의 날을 기다리며 학업에 열중하여 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정인 이료안마교육은 국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엄연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아울러 직업전문교과의 교과로 구성하여, 교육되어 온 것입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 실명하여 입학한 아이들부터 중도 실명하여 입학한 중년의 학생들까지 이러한 안마와 관련한 직업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미래에 떳떳하게 자립할 날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절망적인 실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던 시각장애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소수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 할 우리들이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 마음과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결의를 천명합니다.
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기만한 자신들의 오만함을 인식하고 공식 사죄하라. 2. 정부는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이 될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3. 보건복지부는 죽음의 길로 내몰린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유지시켜 삶의 질을 보장하라. 4.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이료안마 교육이 사회적 직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06년 6월 3일 청주맹학교 학생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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